녹취록 및 회의록

※ 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녹취된 내용을 검찰, 법원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 할 때는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없으며 제 3자인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문서화 시킨 내용을 녹취록이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속기사가 작성한 문서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록은 그냥 들리는 대로 작성하는 문서라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녹취록은 고객님이 녹취록 작성을 하시는 의도를 잘 캐치하여야 하며 사투리, 방언, 은어 등을 잘 듣고 문맥을 살피며 들리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끔은 현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퍽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들을 잘 넣어 주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속기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며 객관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음성을 글로 옮기다 보면 음성보다는 느낌이 덜 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각종 주주총회, 조합회의, 이사회 등에 속기사가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속기사가 작성된 문서는 인정을 받게 되며 회의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나 상황등을 회의록에 작성하는 일은 속기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